[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9급 공무원이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하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는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경기도의 한 시청 건축과에 소속된 A 씨의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A 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서 화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월급 루팡 중"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월급 루팡은 직장에서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을 받는 직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사진 속 신청서를 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59분부터 관내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했다. 문제는 A씨가 함께 올린 글이다. 그는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 돌아다녔다"고 적었다. 출장을 허위로 신청해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은 뒤 개인적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가 게시한 또 다른 사진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시청이 발송하는 공문이 찍혀 있었다. A 씨는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 왜 말을 안 듣는 거냐. XX 공들여 지어 놓은 거 어차피 다시 부셔야 하는데"라고 썼다. 개발제한구역에 임의로 건축물을 지은 이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A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청 측은 아직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SNS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는 광주 남구의 공무원 B 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린 바 있다.
이 사진도 익명의 직장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으며, 광주 남구 감사관실은 B 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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