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한다.
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조류퇴치기, 방조망 등이다.
시는 국비 포함 9800만원을 들여 총 설치비의 6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해당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과 전년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은 농가, 피해발생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3농가 이상 권역설치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에 재설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으로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았으면 제외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54농가에 1억6000여만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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