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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새 우발 채무 관건


신용공여 금액 기준 75% 이상 동의해 조건 충족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가 사실상 확정됐다. 오는 4월까지 실사하면서 기업 개선 계획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숨겨진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11일 자정까지 이메일과 팩스 등 서면으로 워크아웃 투표를 받았다. 워크아웃은 신용 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의 75%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이미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은 오는 12일 오전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태영건설은 애초 내놓은 워크아웃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대주주의 사재 출연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비판받았다.

그러나 추가 자구안을 내놓으면서 채권단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 회장은 필요시 TY홀딩스가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보유 지분을 담보로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받겠다고 발표했다.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 대주주의 TY홀딩스 지분, SBS 지분도 담보로 내놓겠다고 했다. 논란이 됐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했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로 태영건설은 오는 4월까지 기업 개선 계획을 세운다. 기업 개선 계획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 방안(주채권 및 보증채권의 채무조정 등) △유동성 조달 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채권단은 최대 넉 달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회계 법인을 선정해 실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채권단 협의회 결의에서 기업 개선 계획을 결의하고 오는 5월 이를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2차 채권단 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어야 하며, 1회에 한해 1개월 내로 연장할 수 있다.

변수는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채다. 현재 태영 측이 주장한 태영건설의 우발 채무 규모는 2조5000억원 규모로 향후 실사를 통해 우발 채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채권단과 태영 측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이견이 생길 수도 있다.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60곳 중 브릿지론 단계는 18개, 본 PF 단계는 42개다. 협력업체는 581개로 총 5조80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산업은행은 앞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개시하면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별 진행 단계와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PF 대주단과 신속·긴밀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며 "공공·환경 등 경쟁력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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