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노린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11일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15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털어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을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차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형사들이 차 안에서 잠복근무 중인 사실을 모른 채 새로운 범행 표적을 물색하던 A씨는 형사들 차를 대상으로 범행을 벌이려다가 긴급체포 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을 주차할 때는 문 잠금 상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