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이 최근 국회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관련 집행부의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논산시의회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농촌의 빈집 정비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 시 특례 도입(건축법 상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 완화)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조치 범위 명확화 △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근거 마련(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 보다 많을 시 소요비용 징수) △특정빈집 조치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1년에 2회 이내) 등이다.
서 의장은 “농촌 빈집 대부분은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으로 발생 하는데 지자체가 직권 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고, 복잡한 소유관계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철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이 농촌에 집을 구하려는 귀농·귀촌인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관련 개정안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논산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논산=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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