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감원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 제고를 위해 주요 5개 도시(대구·울산·부산·서울·광주)에서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지정 등 외부감사 제도의 주요 내용과 최근 개정사항, 주요 FAQ 등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선임제도에 대해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 △선임 보고 방법 등을 알려주고,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사유 △재지정 요청 등 제도 내용 △최근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한다.
주요 FAQ는 감사인 선임 시 유의 사항과 감사인 선임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Q&A 형식으로 진행한다.
금감원은 사전 공지를 통해 지역 기업과 감사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월 25일 대구를 시작으로 울산, 부산, 서울, 광주 순으로 진행되며, 참가 희망 기업 또는 감사인은 설명회 각 개최 지역의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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