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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환불불가' 많다는데, 미리 규정 살펴야


스터디카페 340곳 조사 결과, 약 20% ‘환불불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1. A씨는 2022년 11월 취업 준비를 위해 B스터디카페에서 ‘50시간 이용권’을 구매했다. 15시간 사용한 뒤에 준비해 왔던 기업으로부터 합격 연락을 받고 환불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약관에 ‘환불불가’ 표시가 돼 있었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2. 2023년 1월 D스터디카페 10만원권을 결제한 C씨는 이용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스터디카페에 갔더니 문이 닫혀있었다. 관리자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로도 운영이 되지 않아 환불 요청조차 못하고 있다.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에서 이용객들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2019년 3만3880개, 2022년 5만416개소)라며 특히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통해 비대면 결제할 경우 환불 규정을 비롯해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관련 자료를 보면 2019년 119건이었던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이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카페․소매점 등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방식’이 확산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상담(총 294건) 중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229건(78%)이 가장 많았다. 종목 등에 대한 정보요청이 32건(10.9%)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내 스터디카페 점포수와 민원건수. [사진=서울시]

이번 조사는 대학․학원가 스터디카페 341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방문해 ‘청약 철회(이용취소, 환불, 위약금 등)’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스터디카페의 ‘환불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서울시와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철회, 환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마련 또한 촉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에서 결제할 때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반면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임대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할 때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사전에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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