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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1시간 이내 수거·이동 안하면 견인료 기본 3만원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가 11일부터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여 본격 견인에 나선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도보 단속 인력을 활용해 공유 PM 대여 업체에서 1시간 이내 수거 또는 이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견인 조치한다

견인료 부과 대상은 공유 PM 대여업체로 견인료는 기본 3만원에 거리에 따라 별도의 추가 요금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보도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사진=대전시]
보도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사진=대전시]

시는 올해 자치구에 도보 단속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무단 방치 PM 견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안에 PM 민원관리시스템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도나 자전거도로 상 주‧정차가 불가하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PM 전용 주차존 992곳, 시 공영자전거 타슈·각종 자전거 거치대에 PM을 주‧정차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현재 대전 관내에서 영업 중인 PM 대여 업체는 모두 9곳으로, 1만2000여대를 운영 중이다.

박도현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그간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에 따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라면서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PM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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