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들에 대해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지원한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K-POP이 세계적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대한민국 홍보와 국내관광 활성화 등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가운데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는 7조8594억원(2020년 기준)으로 경제효과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2023년 9월 기준)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성희롱·성폭력,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하고 비슷한 위험사례를 발견했을 때 조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검사·상담 등을 지원·실시할 예정이다.
무방비로 노출된 연습생의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를 근거로 심리상담 사업과 함께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아이돌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규남 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데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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