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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공개했는데'…이재명 습격범 실명 공개한 뉴욕타임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범 60대 김모 씨의 실명과 직업 등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김모 씨가 지난 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일(현지시간) NYT는 '양극화된 한국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칼부림 공격이 충격을 주다(Knife Attack on Opposition Leader Raises Alarms in Polarized South Korea)'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해당 기사에는 이 대표를 공격한 범인의 실명을 포함한 정보 일체가 공개됐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미수범 60대 김모 씨의 실명과 직업 등을 여과 없이 공개했다. [사진=NYT 캡처]

NYT는 보도를 통해 "김OO라는 이름의 66세 공인중개사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전직 공무원이고 2012년부터 아산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범죄 전력과 마약 투약 이력, 정신 병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 당시 김 씨의 뒷모습이 담긴 영상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지난 9일 부산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이미 며칠 전 김 씨의 신상이 공개돼 버린 것이다.

현행법은 살인·살인미수,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의자의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은 김 씨가 이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60대 김모 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 공개 사유로는 △범행이 잔인한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김 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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