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된다.
누수 등 건물 노후에 따른 불편만 있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노후도 중심으로 바뀐다.
재개발 정비사업 노후도 요건은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낮추고, 밀도와 접도율 등 노후도 외 요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바꾼다. 1기 신도시는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4년간(2024~2027년) 전국에서 총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2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진입 문턱을 낮춘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추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아울러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재 3분의 2(약 66.7%)에서 60%로 완화하고 밀도, 접도율 등 노후도 요건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 복잡한 지분관 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동의요건 등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이 관리처분인가 이전에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금융자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기존 안전진단은 안전성을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생활 불편, 노후도를 주로 보고 주민 동의가 있으면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재개발은 최소 3년 정도, 재건축은 많게는 5년~6년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는 현 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뜰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단계별 정비계획을 담은 도시별 청사진을 내놓고, 선도지구를 지정해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선도지구는 지역별로 1개 이상 지정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실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토부는 현 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 착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당수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 70% 이상 확보해 놨다"며 "선도지구 같은 경우는 임기 내 착공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올 한 해 동안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대상은 올해 1~12월에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다.
준공 후 미분양 추이를 보며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주택(양도세·종부세) 특례도 적용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전세사기 등으로 위축된 빌라·오피스텔 수요를 늘릴 '수요 진작' 방안도 발표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아파트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이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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