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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및 지원제도 도입


소송 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

[아이뉴스24 대성수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이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전라남도 신안군청 전경

지난해 새롭게 제정된 규칙에 따라 도입한 이 제도는 적극행정 문화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안군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변화는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제도가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감수하며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대성수 기자(ds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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