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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등 관계부처 "중대재해 예방체계 대응 부족해… 유예 입법 요청"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유예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처리 불발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중대재해 예방체계의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중처법 2년 유예 입법을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뉴시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추가 유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으나, 취약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한다"며 "중기중앙회·경총·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정부·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7만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50인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시 폐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충분히 고려해 법 전면시행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와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1월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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