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해 11월 실명제 시행에 앞서 20일간의 행정예고와 1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통해 현수막 실명제 시행을 알렸다.
현수막 실명제 시행에 따라 현수막 좌측 하단에는 광고업체 상호와 전화번호(가로 10㎝ ×세로 10㎝)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은 게시된 현수막에 대한 광고주와 광고물 제작업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불법 광고물 근절과 선진 광고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군은 현재 지정게시대 84기, 420면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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