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불합리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대출의 가산 금리를 산정한 보험사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대출과 관련 없는 법인세 비용과 시장금리 변동 기회비용을 가산 금리 산정에 반영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는 시장금리 변동 기회비용(조달 부채와 대출 간 금리차)을 보험계약 대출 가산 금리 산정에 반영했다.
보험계약 대출은 부채 조달 금리를 해약 환급금 부리이율로 써 시장금리 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다. 이들은 이 기회비용을 가산금리 내 유동성 프리미엄(가산 금리 구성 요소)에 반영하고 있었다.
보험계약 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을 말한다. 금리는 기준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와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가산금리는 유동성 프리미엄과 업무 원가, 목표 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일부 보험사는 업무 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도 포함했다. 법인세 비용은 업무 원가 배분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배분해 산정했다. 대출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업무 원가 배분 대상에 포함한 보험사도 있었다.
불합리한 목표 이익률 산정 방식도 적발됐다. 일부 보험사는 목표 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 금리를 확정한 뒤 기타 원가 요소를 차감해 목표 이익률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모범 규준을 개정해 보험계약대출 가산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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