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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정직 2개월 중징계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 소속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 늦게 알려졌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에서 근무 중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A씨에 관한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충북도 정기인사에서 본청에서 사업소로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이번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한 달 안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충북도 도기. [사진=충북도]
충북도 도기. [사진=충북도]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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