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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여부 9일 결정…당적은 비공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는 9일 결정된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백브리핑을 통해 “9일 오후쯤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당적 부분은 관련 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또 경찰은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승용차를 얻어탄 구간은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까지,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다.

경찰은 김씨를 차로 태워준 차주와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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