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 씨의 형수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공소사실에 관여한 바가 없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뜻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 또한 재판부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맞느냐"고 묻자, "네"라 대답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다"며 "증거조사 등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 미리 의견을 밝혀주면 비공개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사생활 영상 유포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신상이 공개되는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면 공개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데, 피해자로선 어떤 영상이 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도 못 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황 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2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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