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와 농림지역․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지난 23년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용도지역 변경 사항을 보면 여주시 행정구역 면적 607,701,872㎡ 중 4,701,307㎡(524개소 블록)를 입안하였으며,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3,001,207㎡(349개소 블록)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용도지역 변경 재공람이후 2024년 1월 중 경기도에서 최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관련 사례로는 강천면 부평리 253-1번지 일원 공장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간매리 502-37번지 일원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의 추가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내 공장의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Ⅰ-1.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이 적극적으로 이행되는 성과를 이루고 있다.
여주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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