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새벽에 퇴근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5년을 선고받은 중학생 A군의 부모가 한탄했다.
지난 1일 A군의 부모는 JTBC에 "진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 했다. 우리가 그분(피해자)한테 죄송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부모인 제가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이제 만 15년 살았는데 막말로 내가 5년을 못 보고 못 만진다. 피해자분한테는 형이 짧을 수가 있어도 저는 그 5년이 엄청 크다.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는 마음을 잘 전해달라"고 밝혔다.
또 "(아들이 오토바이가) 타고 싶어서 그랬을 것이다. 밤에 나가고 싶었을 것"이라면서 "여기가 되게 시골인 것 아시지 않나. 친구들은 시내에서 나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밤사이에 나가려면 나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태운 뒤 B씨를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A군은 한 달 동안 오토바이 7대를 훔쳐 지난해 7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 13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수감생활 중 태도에 따라 단기~장기 중 형량이 결정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거친 뒤 장기형 만료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이후 A군 측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소년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한 상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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