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새해 출근 첫날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경찰이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구대 소속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했다.
A경위는 이날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신용교차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A경위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9%로 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 등을 상대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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