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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 '김건희 특검법' 권한쟁의심판 검토에 "민심 교란 저의"


전날 한동훈 '도이치 특검법' 발언에는 "법안 명칭에 실명 거론하는 건 인권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를 시사한 것을 두고 "대상도 아닌데 청구하겠다는 것은 총선 임박해서 민심을 최대한 교란하겠다는 저의"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 권한이고 이해충돌로 인한 회피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법에 대해 "법안의 내용, 정치적 의의, 입법과정, 절차 모두 문제가 많아 수용할 수 없다"며 특히 "선거 공정성과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등 위헌 소지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시사에 대해 "재표결을 지연시켜서 공천 관련된 분열을 노리고 재표결과 관련해 유리한 입장을 갖겠다는 악의적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재의요구권 행사 외 국민을 설득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는 "국민께 법안 처리 과정과 절차 등 여러가지가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지속해서 알리고,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이후에 국민께 설명을 드릴 것은 드리겠다"고 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당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칭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안에 개인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간 법안 명칭에 실명을 거론한 것은 국민들한테 쉽게 각인시키려는 목적 때문이었다"며 "개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데 법령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옳은지 정치권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도이치 특검과 관련된 것이면 도이치 특검으로 명칭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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