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충북도, 출산·육아 지원 강화…새해 변화하는 제도는?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2024년 새해, 충북에서는 출산·육아, 농축산 등 제도와 시책이 변화한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변화하는 제도·시책은 복지 20개, 농정·축산 18개, 보건 9개, 문화예술체육 4개, 경제 3개, 일반행정 4개, 환경 2개, 소방안전 2개, 식품 2개 등 9개 분야 64개다.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도 도기.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충북’ 실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출산 장려와 육아 정책을 적극 시행한다. 최근 3년 내 남성 육아휴직자를 배출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000만원 한도에서 기업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 비용 50만원 지원,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되고 출산 육아수당은 현행 0세에서 1세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등 지원 기준이 확대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냉동 난자 시술 부부에 최대 100만원이 지원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응급의료 취약지 환자들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소기업들이 기숙사 신·증축 시 최대 3억원을 3년간 저금리로 대출하고, 샐활임금은 1만1437원으로 전년 대비 3.9% 인상된다.

이와 함께 △문화소비 365 한도 10만원으로 상향 △양봉농가 신품종 꿀법구입비 지원 △출산·양육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0만원 면제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등이 달라진다.

변화하는 제도와 시책은 충북도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충북도, 출산·육아 지원 강화…새해 변화하는 제도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