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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사기에요" 황현희 호소도 안 통해…'사칭' 투자 광고 여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40대 박모씨는 지난 29일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 개그맨 황현희가 소개하는 주식 투자법이라는 광고를 접했다. 광고와 연결된 사이트에 들어가니 '투자로 100억원을 번 황현희가 무료 투자 강의를 해준다'며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라는 문구가 나왔다.

박씨는 "혹시 하는 마음에 뉴스를 검색해 보고 이런 광고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유명 개그맨의 실제 사진까지 그럴듯하게 첨부해 하마터면 진짜인 줄 알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개그맨 황현희를 사칭한 유튜브 광고 이미지 [사진=황현희 인스타그램 캡쳐]
개그맨 황현희를 사칭한 유튜브 광고 이미지 [사진=황현희 인스타그램 캡쳐]

이처럼 황현희, 홍진경, 송은이, 이수만, 주진형 등 유명인을 사칭하는 가짜 주식 투자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은 '가짜'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넘어 유튜브 광고로까지 오히려 퍼져나가는 형국이다.

황현희는 최근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단체톡방들을 캡처한 후 "기가 막히네요. 전부 다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는 사칭입니다"라며 "개인적인 상담이나 오픈 카카오톡은 절대 안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서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재테크 도서를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를 캡쳐해 "정말 미쳐 돌아간다. 하다하다 이제는 광고로도 사기를 칩니다"라며 "절대 여러분들의 번호를 보내주시면 안됩니다. 사기꾼들입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누구와도 종목의 추천이나 투자유도, 1대 1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잇따른 경고에도 이 같은 유명인 사칭 가짜 광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에서 가짜 광고 차단에 나서고는 있지만, 현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하고 사후 관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심의위는 정치인 혹은 연예인을 사칭한 투자광고를 신속히 심의해 조치하는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중에 공개된 연예인의 사진이라도 동의 없이, 목적 이외로 사용할 시 초상권 침해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사칭광고는 주로 불법 주식 리딩방 혹은 전자화폐 투자 사이트를 소개하는 사기성 광고물들로, 이를 통해 진행되는 허가 받지 않은 투자자문 또한 심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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