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태영건설과 협력업체가 맺은 평균 계약액은 100억원이며, 금융권 여신은 총 7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태영건설 매출 의존도가 높은 협력사는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1년간 상환 유예 또는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581개 협력업체와 5조80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581개사 중 168개가 계약액 기준 30% 이상이어서 평균을 웃돌았다. 10~30%가 162개사, 10% 이하가 251개사였다.
581개사 중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577개사의 금융권 여신은 총 7조원으로 은행이 5조8000억원, 보험 4000억원, 증권 등 금융투자 3000억원, 상호금융 600억원 등이다. 협력사 중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 집단의 여신이 4조1000억원이다.
태영건설에 대한 하도급 계약 비중이 30% 이상인 협력업체(168개사)의 금융권 여신은 6000억원으로, 전체 협력업체(7조원)의 8.8% 수준이다. 은행 4000억원, 보험 1000억원, 상호금융 400억원 등이다. 일시적 위기를 겪는 협력업체의 동반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금융권도 지원에 나선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는 피해가 예상돼 1년 동안 상환 유예 또는 금리 감면을 지원하는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가동한다. 은행권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Fast Track) 적용이 가능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공동으로 지원한다.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주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평가 받으면 은행권 공동으로 만기연장, 이자감면, 신규자금 등 지원하는 지원 방안을 말한다.
금감원은 "협력업체 지원은 '관계 부처 합동 태영건설 대응 방안'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에 해당한다"며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협력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센터'에 태영건설 협력업체 관련 민원 접수·금융 지원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문 상담원도 배치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