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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이 지켜보는 앞에서…천안 초교 '집단폭행' 결말은?


주요 가해자 3명 '강제전학'
피해 학생 부모, 형사고소 진행 예정…"중·고·대학·직장에 2년 주기로 학폭위 기록 뿌릴 것"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충남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자신을 천안 초교 집단폭행 피해자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해당 사건 학폭위 결과를 공개했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이에 따르면 주요 가해 학생 5명 중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인 강제전학을 받았으며, 여학생 2명에게는 사회봉사가 포함된 3호 처분이 내려졌다.

학폭위 최고수위 징계는 퇴학(9호)이지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 가해자들에게는 8호 처분이 사실상 가장 높은 처분이다.

A씨는 해당 사건 발생 후 공론화부터 학폭위 과정을 공유해왔다. 그는 "이들(가해자들)이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폭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학폭위 결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마저 끝나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뿌릴 생각"이라며 "'학폭 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선도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YTN 보도화면 캡처]

앞서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올해 9월 27일 천안 한 교내에서 발생한 일로,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A씨의 딸을 때렸고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학생 한 명은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었고, 또 다른 남학생이 여학생의 배를 발로 찼다. 여학생 두 명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이후 A씨의 딸은 한 달 반가량을 혼자 앓아오다 지난달 9일에야 피해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알렸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고도 "어떤 중학교를 가든 학교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등 욕설 섞인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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