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년간 연애 끝에 결혼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와 남편은 과거 지인 소개로 알게 돼 몇 번 만나다 이내 헤어졌다. 이후 이들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됐고 아내는 이를 운명이라 여겨 1년의 연애 후 결혼했다.
그러나 이후 계속해서 의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이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첫째 날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둘째 날은 쑥스럽다는 이유로, 셋째 날 역시 남편은 성관계를 하기는커녕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아내는 연애 시절 '아내를 지켜주고 싶다'는 이유로 혼전순결을 고수한 남편 모습에도 의구심을 품었다.
신혼 여행 이후에도 이 같은 남편 모습은 그대로였고 결국 아내는 이유를 물었다. 남편은 의류 사업 도중 생긴 8억원의 빚 때문에 신경이 쓰여 성관계를 가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 결과,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진단도 받았다.
남편은 이 같은 진단에도 약 복용을 거부했고 결국 아내는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친정으로 떠났다. 정작 남편은 '아내가 여기저기 본인 몸 상태를 알리고 다녔다'며 아내 귀책을 주장했다.
아내는 "이 결혼이 깨진 이유는 남편 탓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이처럼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기 때문에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 한다"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민법상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헤어질 수 있다"면서도 "혼인 실체가 있으므로 혼인기간의 장단,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등에 따라 재산분할도 가능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 있는 자에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혼에 해당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연자의 경우 결혼을 결심한 후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을 거행한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신혼집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또 각자의 원가족과도 교류해 온 사정을 보아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사연자와 상대방은 별거를 계속하면서 모두 재결합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사실혼관계는 이미 해소됐다"며 "상대방의 심인성 발기부전을 치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이를 공개한 아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결혼 이전에 다액의 빚을 지는 바람에 발기부전 상태에 이르렀으면서도 미리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있다. 아내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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