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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불법 공매도 막으려면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의무화해야


불법 공매도 사전차단···개별 투자자 실시간 정보 필요
"오류 발생할 수 있지만, 수기 거래는 불가피"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화 방안으로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제시했다. 대차거래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화 방안으로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제시했다. [사진=황태규 기자]
한국거래소 측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화 방안으로 '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제시했다. [사진=황태규 기자]

27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에 유관기관·업계·학계·개인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0.01% 이상 공매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에게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만이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잔고 관리 시스템을 갖춘 뒤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통해 두 번 확인하는 것이 현재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입계약뿐만 아니라 잔고에 가감되는 투자자의 모든 장내·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송 부장은 "제3자인 증권사나 거래소 등이 개별 투자자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기관투자자의 경우 다수의 보관기관과 증권사를 이용하기도 하고, 기준가 산정이나 회계 관리 등 업무 분야에 따라 수행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실시간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여주식의 상환, 유상증자, 배당 등 거래 시스템 외에서 취득한 주식도 입고하기 전에 매도하는 것을 제삼자가 실시간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거래소 측은 개인투자자들이 문제 삼는 수기거래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거래 형태로 사전 차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은 "불법 공매도는 수기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오나 오류, 잔고관리 시스템의 전산오류뿐만 아니라 주문 제출 시 투자자의 실수 또는 고의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8년 80% 정도 자동화가 진행된 대차계약 플랫폼 '이퀼렌드'를 이용하는 외국계 G사가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로 국내에서 대형 불법 공매도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부연했다. 이어 "플랫폼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 간의 거래는 수기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국회에서도 공매도 전산화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자동화된 대차 플랫폼 또는 실시간 주식 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논의한 적이 있었지만 기술적, 금전적 어려움에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실시간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 지에 대해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후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 여상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차부장,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 김영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장,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박순혁 작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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