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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결혼식 한 달 앞두고 파혼, 이유는?…"너 시력 문제 있잖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0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로부터 '저시력증'을 이유로 결혼 직전 파혼 통보를 받은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남자친구로부터 파혼 통보를 받은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지난 2013년 지인 소개로 현재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다. 이들은 만난 지 100일이 됐을 무렵 결혼을 약속하고 반지도 교환했다.

 10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로부터 '저시력증'을 이유로 결혼 직전 파혼 통보를 받은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10년 가까이 만난 남자친구로부터 '저시력증'을 이유로 결혼 직전 파혼 통보를 받은 여성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이들은 2019년에 함께 다단계 판매사업에 뛰어들었다. 남성은 사업자 회원 지위를 얻었고 여성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남성의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덕분에 남성은 월 평균 10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 이들은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스냅사진도 찍고 신혼집 전세 계약도 모두 마쳤다.

하지만 결혼식 한 달 전, 남성은 사랑이 식었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파혼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서 여성의 '저시력증'도 파혼을 원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이들은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스냅사진도 찍고 신혼집 전세 계약도 모두 마쳤다. 하지만 결혼식 한 달 전, 남성은 사랑이 식었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파혼 얘기를 꺼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해 5월, 이들은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스냅사진도 찍고 신혼집 전세 계약도 모두 마쳤다. 하지만 결혼식 한 달 전, 남성은 사랑이 식었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파혼 얘기를 꺼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여성이 항의하자 남성은 현재 만나는 여자와 헤어지고 사업권도 여성에게 양도할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준다는 각서를 작성해줬다. 그러나 1년 뒤 남성은 헤어진다는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여성은 "어떻게 하면 저의 억울함을 달랠 수 있나. 법적으로 약혼도 인정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여성은 "어떻게 하면 저의 억울함을 달랠 수 있나. 법적으로 약혼도 인정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여성은 "어떻게 하면 저의 억울함을 달랠 수 있나. 법적으로 약혼도 인정받을 수 있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약혼의 성립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혼인 자유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 약혼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견례를 가졌던 사실,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 결혼을 약속한 사실 등 결론적으로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인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상대방으로 인해 약혼이 해제됐다면 위자료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며 "남성은 약혼을 하기 전 이미 사연자의 저시력증 증상 및 완치불가능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해 약혼이 해제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언지 변호사는 "상견례를 가졌던 사실,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 결혼을 약속한 사실 등 결론적으로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인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김언지 변호사는 "상견례를 가졌던 사실,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녔다는 사실, 결혼을 약속한 사실 등 결론적으로 사연자와 상대방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인 약혼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김 변호사는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 귀책사유로 약혼이 해제됐으므로, 여성이 혼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 합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남성에게 있다"고 했다.

또 "교제 동안 사업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으나 상대방이 회사사업에 따른 지위를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지위를 유지해 이익을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여성에게 이익 분배 약정을 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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