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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세무조사 후 수천만원 세금 추징…"악의적 탈세 아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나래 측은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 뿐, 악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방송인 박나래가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MBC '나 혼자 산다'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26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이에 대해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는 그 동안 세금 문제 관련 성실하게 잘 챙겼다"며 "세무당국 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다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은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며 "서로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해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작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올해 초 배우 이병헌을 비롯해 이민호, 권상우 등도 비정상적 거래내역이 확인, 억대 추징금을 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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