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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명서 조작은 '관례'"...조국 부부 탄원 서명받는 지지자들


최강욱 전 의원, SNS서 탄원 페이지 공유
"잘못에 비해 과도한 비난...자성의 뜻도 헤아려달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지지자들이 이들을 선처해달라며 재판부에 보낼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탁드립니다!"는 남긴 글과 함께 '조국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 탄원서'라는 제목의 구글독스 페이지를 공유했다.

탄원서의 작성 주체는 '조국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이라고 되어 있다. 이들은 "저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시민들로 귀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조국, 정경심 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했다.

이어 "일상을 감당하느라 바쁜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우리 사회의 평균적 시민으로서 갖는 상식과 양식에 비추어 재판장님께 다음과 같은 탄원을 올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서 지지자들은 "이들 부부와 자녀들이 지난 4년 반 동안 '멸문지화'라 불릴 정도로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 왔다"면서 "검찰력이 총동원돼 수십 년 치 과거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수사는 물론,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다시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그 크기에 비해 과도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피고인의 혐의 가운데 딸과 아들의 고등학교 체험활동 증명서 부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범이 되어야 할 지식인으로서 그 같은 관례를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무거운 범죄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아들의 '온라인 퀴즈'를 도와준 혐의도 해당 교수조차 형사 기소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탁드립니다!"는 남긴 글과 함께 '조국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 탄원서'라는 제목의 구글독스 페이지를 공유했다. [사진=최강욱 전 의원 페이스북]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탁드립니다!"는 남긴 글과 함께 '조국 교수님, 정경심 교수님 탄원서'라는 제목의 구글독스 페이지를 공유했다. [사진=최강욱 전 의원 페이스북]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두 자녀는 1심 선고 후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했다"며 "통상적인 관례였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증명서로 얻은 이익이나 지위를 버림으로써 청춘을 다 바쳐 얻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행위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너무 과한 형벌"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두 피고인은 사건 시작 후 지금까지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깊은 자성의 뜻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도 헤아려달라"고 썼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보다도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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