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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소송 '관할집중' 확대…지재위 IP소송특위 활동연장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특허·상표 등 5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에만 적용되는 ‘관할집중제도’ 확대를 위해 올해 1월 출범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IP 소송특위)'의 운영을 연장하기로 했다.

25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5차 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동안 특위를 통해 논의된 핵심 안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특허법원이 맡도록 하는 '관할집중제도'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IP 소송특위'(위원장 신성철 전 KAIST 총장)를 발족한 바 있다.

백만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들이 특위 발족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할집중제도(민소법 제24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등 5개 지재권 관련 민사 소송시 1심은 고법소재지 6개 지법, 2심은 특허법원에서 심리하도록 한 것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재위는 IP 소송특위에서 올 한 해 동안 총 14차례의 각종 회의를 통해 세부 논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전속관할 대상권리에서 제외돼 있는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권, 산업기술, 저작권에 대해서도 관할집중 대상권리로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사본안 외에도 민사 가처분 사건과 형사 소송 사건도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재권 소송에 대한 전문성·일관성 있는 재판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를 선도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재위가 IP소송특위 운영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내용을 실제로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단체의 반대를 넘어서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재위는 "이같은 합의안건들이 법제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청회,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 협의 및 국회 대응 등을 위해 특위를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재위는 이번 서면회의를 통해 '내년도(2024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로 △IPL(IP-DX) 활용 확산을 위한 연구 (특허청, 중기부) △수익화 방안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수립(특허청, 과기정통부) △영업비밀 보호의 실질화 방안(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방지 중점)에 대한 검토 (특허청, 산업부, 과기정통부) △글로벌 이용환경에서의 IP 침해 대응방안 연구(특허청, 문체부, 교육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상대가치 기반의 IP가치평가모델 제안(특허청, 산업부, 금융위) △공공기술(IP) 활용 글로벌 시장 확대 방안(과기정통부, 산업부, 특허청) △기술패권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전문가의 판단 근거(노하우)데이터 수집 및 활용체계 관련 연구(과기정통부, 산업부, 특허청) △기술 유출탈취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 수립(산업부, 특허청, 국정원) △전통문화 지식재산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자원 지식재산 중기 전략(3년) 수립(과기정통부, 특허청, 문화재청)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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