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의회 제297회 정례회에서 지민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양평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는 2017년에 제정·시행 되었으나 임업인에 대한 지원범위가 협소하고 군에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에 지민희 의원은 조례 내에 ‘임업관계자의 임산물의 채취·재배·상품개발·판매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조례등 특별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되었다.
금번의 조례 개정은 10월 31일에 양평군의회에서 지민희 의원 및 신대용 산림조합장, 양평군 정원산림과장 등이 참석하여 개최되었던 ‘양평군 임산업 발전 방안 마련’ 정담회에서 제시되었던 임산업 발전 방안 중의 하나이다.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앞으로 양평군에서 임산업에 종사하는 임업관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민희 의원은 이번 297회 정례회 중 18일에 진행된 군정질문을 통해 양평군에서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의 70% 이상임에도 산림자원의 조림·녹화 사업을 제외한 순수 임산업에 대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0.02% 정도라며 농업, 관광 등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임산업에 대한 지원이 과소함을 지적했다.
군정질문에서 함양·단양의 산양삼, 하동의 고로쇠물, 괴산의 버섯랜드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대규모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며 양평군도 임야가 많은 자연적 이점을 살려 특화상품의 개발, 관광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답변자인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 임산업에 대한 지민희 의원의 관심에 감사하며 임산업에 대한 지원 사업과 홍보를 강화하고, 산양삼 등 특화상품의 개발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지 의원은 임산업은 환경규제에서 자유롭고 높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현대의 임산업은 과거의 심마니 같은 산업이 아니라 청정한 환경에서만 성립가능한 건강, 휴양,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산업이라며 양평군에서 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양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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