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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 상생협력 모범 사례도 발표


기술 등 활용해 파트너사 대금지급주기 단축해 모범사례 선정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2022년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최우수’ 표창을 받고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도 발표했다.

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22일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진행한 2023년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파트너 대금지급조건 개선 노력'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월 1회 마감, 14영업일 이내 지급하던 대금지급 주기를 수시 마감, 5영업일 이내로 단축한 것과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구매/회계시스템에 접목해 정산 업무가 효율적이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구매담당자와 파트너사 등이 함께 볼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절차 지연 등을 방지했고, 명절 전 파트너사의 사업 자금회전 안정을 위해 지급 일정을 조정하여 기존 대금지급기일보다 더욱 빠르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발표를 맡은 임동아 네이버 대외/ESG정책 책임리더는 "빠른 대금지급 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AI기술 도입, 정책 변경,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이 다양한 파트너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파트너사들과의 상생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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