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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세제혜택 확대"…당정, 소득세법 개정 추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필요경비 적용…"이공계 사기진작 필요"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2023.08.25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구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크게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으로 위축된 이공계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의 하나로,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직무발명보상 세제개편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박성중 의원(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협의회를 갖고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실무당정협의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공계 인력의 의대 쏠림, R&D 예산 삭감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연구자들에게 다시금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R&D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의 노력에 정당한 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개발한 발명·특허를 기업이 승계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자에게 있지만 특허관리 등 여러가지 이유로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승하고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과거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근로의 대가인지, 지식재산권 이전의 대가인지에 대한 논란 끝에 2017년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직중의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하게 됐다. 현재는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내년도 세법개정에 따라 비과세 한도는 700만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방안은 이를 다시 기타소득으로 재분류해 보상금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연구자들에 대한 성과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실무당정협의회에서 'R&D 기반 지식재산 강화 전략(안)'을 보고한 이우진 과기정통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직무대리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 700만원으로 찔끔찔끔 올려주는 미봉책으로는 과학기술계의 요구를 만족하기 어렵다"면서 "과학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렸고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호영 의원실에서 내년 2월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들었고, 회기 만료로 혹시 법안이 폐기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리치 코리아' 전략을 수립해 입법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에 대외공개할 예정인 '리치 코리아(RICH KOREA) 전략은 지식재산 성장단계를 권리화-고부가가치화-자산화로 구분해 각각의 구간에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날 실무당정협의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편 외에도 대학과 공공연구소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전문성 강화, 공공 IP의 양도 및 전용실시권의 원칙적 허여 등도 정책과제로 언급됐다.

당정은 "연구자들의 연구성과가 정당히 보상받고 이런 성과와 보상이 쌓여 정체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R&D 기반의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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