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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집행정지 인용


직무정지 중징계에 제동 건 법원…박 대표, 명예회복 나서나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1일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KB증권]
서울행정법원이 21일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KB증권]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이에 박 대표는 1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냈고 15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 당국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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