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허위 매물 광고를 올려 신고 접수된 게시자(중개업소) 수가 3년째 감소하고 있어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자율규제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프롭테크포럼 산하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집계한 '2023 년 상반기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자율규제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동산 허위 매물 광고 신고 접수 건 수는 총 2121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5 건에 비해 37.7% 감소했다.
이를 광고 게시자 수로 살펴보면 부동산 허위광고로 신고 접수된 중개업소는 2021년 1138개소, 2022 년 606개소에 이어 올 상반기 250 개소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이를 보였다.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를 감안하더라도 직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허위매물 관련 자율 규제 노력이 안착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위원회는 지난 2019 년부터 부동산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플랫폼들이 이용자 신고 접수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물에 대해 자율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체 신고 건수나 게시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 광고를 올리는 악성 게시자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2회 이상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린 게시자 비중이 36.4%로 나타났으며 최대 91회 허위 광고를 게재한 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조인혜 부동산디지털광고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활동을 하며 꾸준히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결과를 통해 부동산 허위광고 악성 게시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민간 차원의 대처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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