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도내의 후백제 역사 유적을 지자체 차원에서 복원․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이 발의한「전라북도 후백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백제역사문화권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학계와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요구로 뒤늦게 법제화됐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입법 미비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병도 의원은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특별법 반영 및 법제화가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 복원 책무를 국가에만 일임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여전히 일차적인 주체라는 인식 아래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병도 의원은 또, “후백제의 역사적 위상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후백제 조례가 선언적 조례에 머물지 않고 중장기 재정투자로 이어져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기초자치단체와의 연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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