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는 오늘 제11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의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 연설 및 각 부서별 군정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4년도 예산‧기금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민선 8기 군의 정책 사업과 민생 현안에 관한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 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안(전의원 공동발의) △연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SNS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양희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구 의원 대표발의) △연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배두영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15건을 비롯하여,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 조례안 △연천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운서)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 동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53억 원(△0.86%) 감소한 6,132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예산안 심사 결과 주요 변동사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총 14건 824,723천 원을 감액 조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다. 수정한 예산안은 제11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32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심상금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준 의원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