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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 의장들, 전라도천년사 역사왜곡 중단 촉구


전북시군의회의장협, 월례회서 4개 건의안 채택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왜곡 중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김제시 용지면 축산밀집 지역의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과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정책국 설치 등을 촉구했다.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는 21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79차 월례회에서 이와 관련된 4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시군의회 의장들이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의회 ]
전북시군의회 의장들이 전라도 천년사의 역사왜곡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의회 ]

임실군의회 이성재 의장이 제안한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 중단 촉구 건의안’은 「일본서기」 기술을 차용하며 임나일본부설을 인정하고 있는 「전라도 천년사」의 철저한 고증을 통해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편찬사업이 본래 목적인 호남 역사 집대성과 호남 정신 확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전라도 천년사」가 일본서기에 언급되는 지명을 인용하는 등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발간이 무기한 연장되고 갈등과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고증과 비판을 통해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전라도민에게 역사적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이 제안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목적기부와 주소지 기부가 불가능하고 낮은 기부한도와 새액공제, 홍보방식 제한으로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건의안을 통해 “목적기부와 주소지 기부 허용, 기부한도 상향, 홍보규정 개선으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인근지역 주민 갈등 해소와 새만금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이 제안한 ‘김제시 용지면 축산 밀집 지역 2단계 매입사업 특별관리지역 추가 지정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과 외국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북특별자치도로의 정착을 돕기 위해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제안한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정책국 설치 촉구 건의안’ 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채택된 4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등 각각의 관계 기관에 보내 안건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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