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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50억원 상향 결정


정부 "세수 큰 영향 없을 것"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바로 시행해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가 21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사진=뉴시스]

법상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확정일은 연말인 12월 31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식시장 폐장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는 30일이 토요일이고 전날인 29일은 휴장해 28일이 폐장일이 된다. 폐장일인 28일 기준 주주대상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려면 26일까지는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국무회의 닷새를 앞두고 양도세 대상 기준 완화 계획을 발표한 것은 극적인 발표로 인한 시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현재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분율과 과세표준은 그대로 두고 종목당 보유 금액 기준만 50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로써 대주주 기준은 약 10년 전 기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대주주 기준은 2000년엔 종목당 10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현행 10억원으로 낮아진 기준이 지금까지 유지됐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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