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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


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 한 외국인 부부는 24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의 다세대 주택 11개호를 구매했다. 부부는 임대보증금과 사업소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득금액 증명서 상 소득 대비 입출금 내역 상 소득이 과다한 데다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관세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거래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올해 5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7건을 선별 조사했다. 또한 2018년 1월∼ 올해 6월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45건도 포함됐다.

총 742건 중 57.6%인 272건에서 의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에는 해외에서 자금을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7건 적발됐다. 또한 부모·자식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0건 나왔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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