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법인의 설립·경영에 비농업인·비어업인의 참여 기회 확대가 핵심이다.
‘식물방역법’은 식물 병해충에 대한 현장 예찰·방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에 명시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이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국가기관 간의 거래처럼 꼭 필요한 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 일몰 기한을 2028년 말로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덕흠 의원은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관련 입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농어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입법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