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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가 20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325회 2차 정례회 11차 본회의에서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농지취득 자격심사의 간소화 △주말 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취득 규제 완화 △농지은행 임대를 위한 농지취득 후 3년 이상 소유 기간 제한 규정 폐지 △비 수도권 지역의 현실에 맞는 입법과 정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진다.

괴산군의회가 20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괴산군의회]
괴산군의회가 20일 농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괴산군의회]

군의회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취득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같은 해 8월 개정됐다.

하지만 지역에서 농지거래 위축으로 농지법 수혜자가 되어야 할 농민들이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심각한 피해와 함께 농촌 유입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건의문을 발표한 장옥자 의원은 “지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농지법 개정으로 오히려 농민을 힘들게 하고 농촌지역의 소멸을 앞당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농지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으로 우리나라 농업 기반을 지키기 위해 농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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