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제천시와 진천·괴산·영동군 등 도내 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시설물 안전기술 특정감사를 벌여 부적정 사례 40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까지 이뤄졌다. 괴산군 13건, 진천군 12건, 제천시 9건, 영동군 6건 등 총 40건이 적발, 모두 시정·주의 처분이 이뤄졌다.
괴산군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업무 소홀 등 6건의 주의와 부설주차장 건축공사 계약심사 미이행 등 5건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진천군은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조직구성계약 관련 업무 소홀 등 6건의 주의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부적정 등 6건의 시정 처분이 내려졌다.
제천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안전 품질관리 미흡 등 9건(주의 5건, 시정 4건), 영동군은 차선대색공사 재자 관리 소홀 등 6건(주의2건, 시정 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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