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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87만명에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1인당 지급액 평균 85만원 예상…내년 3월까지 50% 이상 집행
은행권, 소상공인에 1.6조 캐시백 포함 2조원 상생금융 윤곽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권이 2조원대의 상생 금융안을 내놨다.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약 85만원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2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당국 및 감독 당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 이상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동 거리의 폐업한 상점. 은행권은 소상공인 187만명에 약 1조 6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명동 거리의 폐업한 상점. 은행권은 소상공인 187만명에 약 1조 6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은 최소 2조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은행별 분담금액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약 2000억~3000억원씩 배분할 예정이다. 2조원 이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지원방안은 은행권의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2조원 이상 초과 지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지원 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공통 프로그램은 전날(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중 4%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1년 납부액의 최대 90%를 지급하기로 했다. 차주별 환급 한도는 300만원 이내다. 대출 범위는 2억원까지만 적용된다.

이를테면 지난해 12월 21일 3억원을 5% 이자로 대출받은 차주의 경우 2억원에 대해 4%를 초과하는 1%포인트(p)에 대한 이자 90%(18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 총 2조원의 80%인 1조 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1인당 평균 예상 지원 금액은 85만원이다.

다만 은행별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선 1조 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남은 4000억원을 활용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예컨대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 외 전기료와 임대료를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지원 시기는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해 3월까지 50% 이상 집행함으로써 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으로 수립계획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때 지원 과정에서 차주별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어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각 은행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정해 안내 후 캐시백해준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은 건전성을 해지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방안"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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