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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관련 충북도·청주시 2차 압수수색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청을 추가 압수수색 했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청 행정부지사실‧균형건설국‧경제통상국, 청주시 부시장실‧기획행정실장실‧안전정책과 중대재해TF팀‧하천과 국가하천팀‧도로사업본부장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청주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청주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송 참사와 관련, 검찰이 도내 관계기관을 압수수색 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지난 7월 충북도와 청주시, 흥덕구청, 충북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측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오송 참사 발생 전 교통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적한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인근 공사 발주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사 업체 관계자, 청주시 공무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 기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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