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열쇠공을 불러 헤어진 연인의 집을 따고 들어가 전 여자 친구를 폭행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의 정체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5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헤어진 연인 집에 들어가 전 여자 친구인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최근까지 함께 살다가 헤어진 A씨는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와 통화 중인 친구가 이 사실을 파악하고 112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수배기관인 의정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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