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난민 자격 얻으려 분신 시도 30대 외국인 징역형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난민 자격을 얻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 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티오피아 국적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낮 12시25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3층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법원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2016년 일반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 자격을 얻지 못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에티오피아에서 핍박당하고 있다며 난민 신청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며 많은 고통을 겪고 낙심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을 지르려는 확정적 고의가 없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난민 자격 얻으려 분신 시도 30대 외국인 징역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