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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 참사 원인 임시제방 감리단장 구속 기한 연장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검찰이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감리단장 A씨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법원이 허가하면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검찰은 A씨와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현장소장 등 2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5명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미호천교 밑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미호강이 범람,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적한 국무조정실은 도로관리청인 충북도와 미호천교 인근 공사 발주처인 행복청과 공사업체 관계자, 청주시 직원 등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관계기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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